정부와 민자당은 2일 기업들에 대한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 영수비율제한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 상시근로자수의 2%이상으로 돼있는 종업원 3백명이상 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1%로 낮추기로한 당초 방침을 수정, 현행 고용의무비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득정책조정실장주재로 당이 마련한 기업
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과 이에대한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제
시안을 놓고 법개정방향을 논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잠정 확
정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박우병 허삼수 김채겸 금진호의원등으로 대책반을 구성,
개정안의 공장설립 고용 환경 및 검사 수출입등 4개 분야별로 관계부처와 최
종 의견조율작업을 벌여 늦어도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달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회의에서 수출선수금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현재도
한도를 소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착수금등은 품목 기간에 제한이 있고 공
정별로 지급되는 국제적 계약관행임을 감안할때 영수비율제한을 폐지하더라
도 과도한 외화유입등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중계무역에 있어 수입대금 선결제제한은 연지급수입등과의 형평을 고
려,60일 범위내에서 수출대금을 우선 영수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
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