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완화해 행정관청의 행정지침이나 행
정제도로 인해 건축을 기한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으로 보고 비과세하기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에서 사
용을 금지 및 제한하고 있지 않고 업무에도 사용하지않을 경우 비업무용으
로 판단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 과세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가 비업무용 판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
해 행정규제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것도 법령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부동
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같은 판례를
적극 수용해 과세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해당 세무서가 과세 전에 법인의 부동산 취득목적, 자
금조달 계획, 업무추진 상황을 판단해 행정관청의 지침이나 행정제도로인해
실질적으로 건축을 못했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