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제2단독 방희선판사는 2일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행위를 알
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연성피고인(22.광주K대4년.광주시 북구 두암동
31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과 식품위생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방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생 신분으로서 미성년자들을 고용, 술시
중을 들게 하고 윤락행위를 알선하는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
혔다.
황피고인은 지난 2월 광주시 북구 류동에 ''톱텐''이라는 단란주점을 차린뒤
김모양(15)등 15세 내외의 소녀 3명을 고용,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하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