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가가 담당해온 특정폐기물의 관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된다.
환경처는 3일 그동안 일반 및 특정폐기물의 두종류로 구분돼온 현행 유해
성기준의 폐기물분류체계를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로 변경해 처리시설설치,
관리 등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대구성서공단의 폐유 낙동강 누출 및 포
항 앞바다오염 등 특정폐기물의 관리 및 감독소홀에 따른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환경처의 실질적인 관리능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데다 국가책임
인 특정폐기물매립지 추가건설이 주민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