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 현금이나 수표로 접대비를 지출했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과 같게 취급돼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에 포
함된다.

재무부는 3일 제6차 재무행정규제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진차관)를 열어
전경련 등에서 건의한 52건의 과제를 심의하고 이중 12건을 수용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거나 관련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이날회의를 통해 개정하기로 한 주요 과제별 내용은 다음과같다.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범위=접대비중 신용카드 의무사용 비율이 일반
기업은 50%, 중소기업은 30%이고 이 비율에 미달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
정하지 않고있는데 내년부터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도 과표 양성화가 이
루어진 것으로 보고신용카드 거래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