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차에 태워줬다가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쳤을
경우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해 10%정도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3일 트럭을 얻어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박홍배씨(서울 강남구 역삼동)와 박씨가족등 7명이 운전자 김
장규씨(공주시 교동 192의 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액의 10%정도인 7천3백만원만 지급하
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김씨는 같은 마을에 살던 원고들의 요청에 따
라 아무런 대가없이 차를 태워줬다가 사고가 난만큼 박씨가 입은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리는 것은 신의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