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들이 현금이나 수표로 접대비를 지불했더라도 세금계산서
가 있으면 신용카드로 쓴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3일 재무행정 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진 차관)를 열고 다음
과 같은 내용의 세제,투신부문 규제완화책을 마련,내년(일부는 96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기업들이 접대비중 50%(중소.지방기업은 30%)는 반드시 신용카드
로 써야 하며,이 비율을 못 지킨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물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