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서울및 직할
시의 경우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3일 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올 하반기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도 서울과 직할시의 경우
현행7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기타지역의 경우는 우선변제보증금 범위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를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올렸다. 또 매년 계속 재
사용하는 의료보호수첩 확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도록 하던 것을 읍.
면.동장급으로 낮추고 7일이 걸리던 확인기간도 즉시 발급토록 조정하는 내
용의 의료보호수첩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