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3일 전 두밀분교 학생 구민서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등 24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두밀분교 폐교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에서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구 군등은 두밀분교의 폐교여부가 본안 판결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본교인 가평면 상색국민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으
므로 폐교처분에 의해 상급학년과 상급학교 진학이 지체된다는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기록상으로도 폐교처분으로 인해 재항고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구군 등 두밀분교 학생들은 경기도 가평군 교육청이 지난 3월2일 예산절
감과 학력향상 등을 이유로 전교생 24명인 분교를 폐교해 통학에 큰 불편
을 겪게되자 폐교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