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당시 군무원으로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들이 헌법재판소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료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3일 전 주월 한국군 사령부
소속군무원 신병식씨(부산 서구 충무동 2가)의 유족들이 "고엽제 후유증 환
자 진료등에관한 법률에서 적용대상을 현역군인으로만 제한한것은 평등원칙
에 어긋난다"며 지난 7월 헌법소원을 제출, 현재 심리중이라고 밝혔다.

신씨의 유족들은 청구서에서 " 현행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 후유증 환
자는''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중 64년 7월 18일부터 73년
3월23일 까지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로인한 질병을
얻은자''를 말한다.
고 규정돼 있어 군무원이었던 신씨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못했다"면서 "현역
군인만을 진료대상으로 제한한 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배"라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