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주어 허위자료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을 부정하게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자
료상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표양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자료상 단속을 위해
세제개혁안에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무자료 거래자에 대
한 세무조사와 자료상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
다.

국세청은 자료상들이 사업자등록 후 짧은 기간에 다량의 허위.가공계산서를
남발한 후 폐업, 도주하는 경향이 있어 업무수행중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인
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포착즉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금융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