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내 백석동 사무소-백석국교앞 등 간선도로변 10
개소의 총연장 7.6km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5일 시에 따르면 교통표지판 설치 및 차선도색과 함께 홍보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이들 구역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일산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주.정
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일산신도시에서는 각종 차량 2만여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태부
족, 백석, 마두 1.2, 주엽 1.2동 등 5개지역 간선도로의 경우 왕복 4차선중
2개 차선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점거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
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