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민간분야에 대한 국방과학기술 이전 확대 방침과 관련,앞으로
국방비로 개발된 국산 방산제품이나 방산기술을 민간 업체가 해외에 판매할
경우 일정 수준의 기술사용료를 연구개발비조로 징수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금년내로 ''국방과학기술 해외이전에 관한 규정(가칭)''
을 국방장관훈령으로 제정,거래유형별로 기술사용료 산정방식 및 부과방법을
확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우중공업이 지난달 말레이시아 방산업체와 한국형 장갑차의
기술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등 앞으로 국내방산업계의 방산물자 수
출및 해외기술이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