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자가통신설비를 목적외에 사용할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한전과 도로공사의 주장은 시장질서의 혼란과 신규투자에 따른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허용해 주지 않기로 했다.

체신부는 5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전기통신기본법및 사업법개정작업과
관련, 한전및 도로공사가 상공자원부와 건설부를 통해 제출한 자가통신설비
의 목적외 사용범위 확대건의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과 도로공사는 자가통신설비를 부가통신사업자(VAN)에게 임대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체신부는 이는 새로 시내가입자망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투자를
해야 하고 신고만으로 설치한 자가통신설비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기술
기준등이 규제를 받는 전기통신설비와의 구분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문제는 한국통신이외의 정부투자기관이 통신사업을 할수 있도록
할것인가에 대한 정부 방침을 먼저 결정한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체신부
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교통및 기업정보망,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의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한전과 도로공사의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교통, 기업정보망등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시설은 보안성과
안전성이 엄격히 유지되어야 하고 우회전송로가 있어야 하나 자가통신설비의
경우 우회선전송로가 없어 전송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제공이
곤란한 때문이라고 체신부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체신부는 한전의 자가통신설비의 경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프로그램공급자로부터 방송국까지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목적외 사용을 허용한바 있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