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대전 둔산신시가지 건물 17층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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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대전시 둔산신시가지의 일부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에
대한 건축물의 층고가 15-17층으로 제한되고 필지합병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전시와 토개공충남지사에 따르면 둔산에 조성될 문예공원과의 조화를
이루고 대형고층화에 따른 도시수용능력한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문예공원
주변을 포함한 일부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의 건축물용도및 층수등을
제한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문예공원옆 준주거지역 3만5천평, 월평동 호텔예정부지인근
일반상업용지 1만평, 만년교부근 준주거지 3천9백평와 근린생활시설용지
4천평등으로 이지역의 층고는 15-17층으로 제한되고 필지합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필지규모는 90평에서 3백50평으로 분할되는데 정부3청사 이전에 대비한
사무실의 수요증가를 감안, 당초와 달리 오피스텔 건축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지정선을 인접도로에서 당초보다 더 후퇴시키도록 했고 문예공원
인접 준주거지역은 신축건축물의 용도를 문예공원기능과 부합되는 용도로
권장해 놓고 있다.
이지역은 당초 대전시가 둔산 중심상업업무지구및 준주거지역의 도시설계
에서 빠졌던 지역으로 올해안에 대전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부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이에따라 기매수자와 매수예정자들은 당초계획보다 토지활용도가 저하될
전망이고 토지활용도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토지매수자들이 규제제한을 완화해줄 것으로 적극 요청
하고 있는 상태"라며 "세부계획 확정때까지 토지매수자의 요구와 둔산지역의
균형성을 충분히 검토해 마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 건축물의 층고가 15-17층으로 제한되고 필지합병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전시와 토개공충남지사에 따르면 둔산에 조성될 문예공원과의 조화를
이루고 대형고층화에 따른 도시수용능력한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문예공원
주변을 포함한 일부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의 건축물용도및 층수등을
제한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문예공원옆 준주거지역 3만5천평, 월평동 호텔예정부지인근
일반상업용지 1만평, 만년교부근 준주거지 3천9백평와 근린생활시설용지
4천평등으로 이지역의 층고는 15-17층으로 제한되고 필지합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필지규모는 90평에서 3백50평으로 분할되는데 정부3청사 이전에 대비한
사무실의 수요증가를 감안, 당초와 달리 오피스텔 건축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지정선을 인접도로에서 당초보다 더 후퇴시키도록 했고 문예공원
인접 준주거지역은 신축건축물의 용도를 문예공원기능과 부합되는 용도로
권장해 놓고 있다.
이지역은 당초 대전시가 둔산 중심상업업무지구및 준주거지역의 도시설계
에서 빠졌던 지역으로 올해안에 대전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부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이에따라 기매수자와 매수예정자들은 당초계획보다 토지활용도가 저하될
전망이고 토지활용도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토지매수자들이 규제제한을 완화해줄 것으로 적극 요청
하고 있는 상태"라며 "세부계획 확정때까지 토지매수자의 요구와 둔산지역의
균형성을 충분히 검토해 마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