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정기관광상품 코스와 요금결정이 오는 21일 가을관광 성수기부터
여행사별로 자율화된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최근 그동안 관광협회가 만들어 도내 여행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시행토록 해온 정기관광 상품을 자율화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그러나 요금 덤핑과 부실관광 방지를 위해 각 관광지
입장료합계를 1만원 이상으로,또 차량료와 안내료,중식비등을 모두 포함한
1인 2일 관광요금은 성수기에는 4만3천원 이상,비수기에는 3만7천원 이상
으로 하도록 했다.
도내 여행사들은 이에 따라 요금 하한가 규정을 준수,코스와 요금을 자율
적으로 결정한 뒤 제주도관광협회에 신고하면 독자적인 관광상품으로 판매
할 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