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분쟁조정업무가
대폭 활성화 될 전망이다.
6일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쇄신위원회가 소비자보호원에서도 금융.보
험.증권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
진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3개 감독기관의 분쟁조정 업무를 강화하기
로 했다.

재무부와 3개 금융감독기관들과 소비자보호원에서 금융과 증권, 보험부문
의 분쟁조정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이번
주나 다음주 중에 열릴 예정인 행쇄위 본회의에 각 감독기관이 직접 참여해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각 감독기관들은 행쇄위에 나가 금융,증권,증권부문의 소비자 분쟁조정 절
차가 이원화되면 금융시장 혼란 등 각종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각 금융감독기관이 이 업무를 계속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각 감독기관들은 산하기관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소비자보호원은 자료요구가 불가능해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금융기관들의 분쟁업무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각 감독기관들의 분쟁조정국이나 소비자상담실의 기구
및 인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능을 대폭 강화, 이들 기구가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원 등 다른 기관의 분쟁
조정 업무참여 맑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2개 정부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벌이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