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16%가 불성실 근무...보사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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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중 16%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불성실
근무로 처벌을 받았다.
6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불성실근무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공
보의는 5백84명으로 전체의 15.8%에 달했다.
처벌을 받은 공보의중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의 5배수 근무연장조치를 당한
경우가 50명이었으며 나머지 5백34명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병역의무 대신 무의촌에서 진료활동을 펴는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 등 불성
실 근무행위는 올해도 계속돼 지난 5월말까지 5개월간 1백93명이 처벌을 받
았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동안에도 공보의중 12.5%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근무로 처벌을 받았다.
6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불성실근무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공
보의는 5백84명으로 전체의 15.8%에 달했다.
처벌을 받은 공보의중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의 5배수 근무연장조치를 당한
경우가 50명이었으며 나머지 5백34명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병역의무 대신 무의촌에서 진료활동을 펴는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 등 불성
실 근무행위는 올해도 계속돼 지난 5월말까지 5개월간 1백93명이 처벌을 받
았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동안에도 공보의중 12.5%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