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를 마구 내보내다 적발되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 과태료 이상의 처
벌을 받은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입찰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처는 6일 지난 7월 개정된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따라
최근 1년이내에 먼지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먼지발생사업 미신고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 과태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건
설공사 입찰참가 사전심사시 감점(-3)을 받도록 했다.

감점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사용중지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업체 *벌
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업체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업체 등이다.
환경처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위반하는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규제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