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오는 17일까지 의료보험 대상 의약품에 대한 신규 등재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 의약품은 보사부에 17일까지 제조품목 허가를 신청, 10월에 열릴
예정인 의료보험약가 심사위원회 회의 이전에 허가를 완료할 수 있는 품목
이다.
국가검정대상 의약품은 국가검정을 마쳐야 신규 등재가 가능하고 보험약가
기준액표에서 삭제됐던 품목은 삭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

제출서류는 보험약가 신고서,동일성분 가격대비표, 성분별 가격대비표, 의
약품제조품목 허가증 사본, 제품 설명서 등이다.
협회는 마감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13일-16일 사이에 업체별 지정 신고일을
정해 접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