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위성방송의 단계적인 채널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단계로 많으면 6개채널을 인정해줄 것을 골자로 한
대정부건의문을 내기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또 위성방송근거법은 별도의 위성방송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세부적인 채널운용방안은 추가논의를 통해 연내에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