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어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파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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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방안을 만들면서 두개의 구멍을 열어두었다.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과
장기채권이자에 대해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두개의 구멍은 정부가 일부러 뚫어 놓은 것이다. 개인연금저축등에
비과세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노후생활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작은
구멍이라고 할수있다.
관심은 장기채권에 분리과세를 허용한 것. 종합과세로 금융시장에 동요
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거액예금을
장기상품쪽으로 유인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정부는 장기채권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방안과 상환기간(만기)5-10년의
경우에는 30%, 10년이상의 경우에는 25%로 차등분리과세하는 방안중
납세자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여러종류의 채권을 가진사람은 동시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적어도 장기채권에 대해선 자신의 금융소득전체와 다른 소득의 규모를
감안해 어떤 방식의 과세를 조합할지를 마음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장기채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시대의 유망상품으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채권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금융시장의 안정,
장기자금조달의 필요성등을 고려해 채권시장육성방안을 마련중입니다.
이번에 5년이상의 장기채권에 분리과세선택권을 준 것도 이같은 취지로
보면 됩니다"(남궁 재무부세제심의관)
채권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샛길"을 터주었다는 예기다.
특히 장기채권은 개인이 반드시 장기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높다고 재무부는 밝히고 있다.
채권자체의 상환기간이 5년이상 장기이면중간에 구입했더라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권이 유효하다는 뜻이다.
재무부는 당초 장기채권을 상환기간 2년이상채권으로, 분리과세율은
연25%로의 단일세율로 정하려 했었다.
이번에 상환기간 5년이상으로 대상채권이 적어지고 분리과세율도 기간에
따라 25%와 30%로 차등화, 장기채권의 유리함이 다소 퇴색됐다.
하지만 실물로 보유한 채권의 이자엔 40% 분리과세로"중과"키로 했던
조항을 삭제, 투자유인장치를 보완했다.
현재 5년이상 채권은 많지않다. 국민주택채권2종, 서울시지하철공채 등
일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높은 물가상승으로 장기상품에 대한 일반의
선호도도 취약하다. 당장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권이 별도움이
안될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장기채권에 여러가지 배려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5년이상 장기채권의 발행을 늘린다는 정책방향을 시사한다. 그럴 경우
만기 10년이상인 개인연금저축등은 장기채권투자를 통해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거액을 보유한 개인예금주들이 종합과세를 두려워 부동산등 실물
자산으로 돈을 빼내기보다는 장기채권을 매입하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장기채권이 거액예금주를 끌어들이는 "미끼"가 될수 있으나 실제 돈이
장기채권으로 얼마나 움직일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96년이후의 경제여건 금융시장상황및 개인들이 속성에 따라 장기채권이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할수도 있다.
당장 돌출된 변수는 채권양도차익과세다. 주식양도차익과세는 98년이후
에나 "검토"한다면서 채권양도차익엔 97년께부터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혀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채권이 누려온 익명성과 세금회피성이 다소
줄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자산소득에 빠짐없이 과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채권양도차익과세
와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어느 점에서 균형을 찾을지가
주목된다.
정부가 장기채권쪽으로 뚫어 놓은 구멍을 찾아 돈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채
권양도차익과세가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과
장기채권이자에 대해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두개의 구멍은 정부가 일부러 뚫어 놓은 것이다. 개인연금저축등에
비과세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노후생활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작은
구멍이라고 할수있다.
관심은 장기채권에 분리과세를 허용한 것. 종합과세로 금융시장에 동요
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거액예금을
장기상품쪽으로 유인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정부는 장기채권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방안과 상환기간(만기)5-10년의
경우에는 30%, 10년이상의 경우에는 25%로 차등분리과세하는 방안중
납세자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여러종류의 채권을 가진사람은 동시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적어도 장기채권에 대해선 자신의 금융소득전체와 다른 소득의 규모를
감안해 어떤 방식의 과세를 조합할지를 마음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장기채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시대의 유망상품으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채권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금융시장의 안정,
장기자금조달의 필요성등을 고려해 채권시장육성방안을 마련중입니다.
이번에 5년이상의 장기채권에 분리과세선택권을 준 것도 이같은 취지로
보면 됩니다"(남궁 재무부세제심의관)
채권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샛길"을 터주었다는 예기다.
특히 장기채권은 개인이 반드시 장기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높다고 재무부는 밝히고 있다.
채권자체의 상환기간이 5년이상 장기이면중간에 구입했더라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권이 유효하다는 뜻이다.
재무부는 당초 장기채권을 상환기간 2년이상채권으로, 분리과세율은
연25%로의 단일세율로 정하려 했었다.
이번에 상환기간 5년이상으로 대상채권이 적어지고 분리과세율도 기간에
따라 25%와 30%로 차등화, 장기채권의 유리함이 다소 퇴색됐다.
하지만 실물로 보유한 채권의 이자엔 40% 분리과세로"중과"키로 했던
조항을 삭제, 투자유인장치를 보완했다.
현재 5년이상 채권은 많지않다. 국민주택채권2종, 서울시지하철공채 등
일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높은 물가상승으로 장기상품에 대한 일반의
선호도도 취약하다. 당장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권이 별도움이
안될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장기채권에 여러가지 배려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5년이상 장기채권의 발행을 늘린다는 정책방향을 시사한다. 그럴 경우
만기 10년이상인 개인연금저축등은 장기채권투자를 통해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거액을 보유한 개인예금주들이 종합과세를 두려워 부동산등 실물
자산으로 돈을 빼내기보다는 장기채권을 매입하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장기채권이 거액예금주를 끌어들이는 "미끼"가 될수 있으나 실제 돈이
장기채권으로 얼마나 움직일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96년이후의 경제여건 금융시장상황및 개인들이 속성에 따라 장기채권이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할수도 있다.
당장 돌출된 변수는 채권양도차익과세다. 주식양도차익과세는 98년이후
에나 "검토"한다면서 채권양도차익엔 97년께부터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혀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채권이 누려온 익명성과 세금회피성이 다소
줄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자산소득에 빠짐없이 과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채권양도차익과세
와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어느 점에서 균형을 찾을지가
주목된다.
정부가 장기채권쪽으로 뚫어 놓은 구멍을 찾아 돈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채
권양도차익과세가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