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세제개편에서 현행 6단계인 특별소비세의 세율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10%에서 60%사이에 6가지로 되어있던 세율을
10% 15% 25%의 세가지로만 하겠다는 뜻이다.

특소세율의 조정은 특소세 세수는 물론 특소세 부과품목의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소세율이 낮아질 경우 세금은 적게 걷히나
해당품목의 판매는 활기를 띠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에선 특히 60%의 특소세를 물던 보석 고급모피 골프용품등에
25%의 세율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판매가격을 평균 30%정도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관계자들은 소비자가격이 최소한 22.4%
내릴것으로 보고있다.

세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지는 냉장고도 그만큼의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소세가 10%에서 15%로 오른 전기세탁기는
소비자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

업계에선 대당 평균 4만~5만원씩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소세율
조정이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세탁기는 올해에,
고급모피나 골프용품은 내년에 구매하는게 유리하다는 계산도 나올수있다.

특소세는 지난 77년 부가가치세와 함께 도입됐다. 도입목적은 부가세의
단일세율(10%)로 인한 세금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위한 것. 부가세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똑같이 내는 것으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위해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사치성있는 물품의 소비나
특정한 장소의 입장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비싼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게 특소세이다.

특정한 물품을 과세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그러한 과세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또는 판매장에서 판매될때 과세하며, 그 과세된 세금의 부담은
가격 기구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한다.

특소세는 국가재정수입의 고유목적 이외에 특정 물품에 대한 소비억제
효과는 물론 사회정책적인 측면과 수출산업의 육성 지원등 여러가지
목적에서 부과되어 왔다.

일부 사치성품목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 국민들의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특소세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과세대상품목도 바뀌고 세율도 크게
달라졌다.

77년 도입당시만해도 국민 생활수준이나 국가 경제력을 감안하여 일부
여유계층이나 즐길수 있는 그야말로 "보통품"이 아닌 "특별품"에만
과세되어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지금은 도저히 사치품으로 볼
수없는 품목들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컬러TV등 일부 가전제품은 완전보급에 가까운 생활필수품인데도 특소세가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세제개편도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소하지 않은채 세율만 바꾼 "미조정"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관련 업계들은 이번 특소세 조정으로 벌써부터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
제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급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

반면 세탁기 메이커들은 세율인상에 "불복"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통과과정이 남아있지만 큰 골격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