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수철판사는 6일 부산지하철 노조 파업과 관련,구속기
소된 부산교통공단 노조위원장 강한규피고인(37) 등 13명에 대한 노동쟁의조
정법 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
머지 7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5명에게는 1백50만원의 벌
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불법파업으로 지하철 운행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중하
나 파업이 위원장인 강피고인의 주도로 이뤄졌고 나머지는 동조, 추종한 것
으로 보이므로 강피고인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지난 6월 22일부터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데도 불법파업
을 강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