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납세자들로 부터 돈을 받고 납세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해준 인천시 북구청 세무과 직원 양인
숙(29.여), 최병창씨(27)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 허위공
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작성한 납세영수증이 가짜인줄 알면서도 돈을 받고 묵인
해준 전 북구청 공무원 안영휘씨(53)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세금감면을 부탁하고 돈을 건네준 건설업자 이모(47),박
모씨(54)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북구청 세
무과 직원 안영규씨(35) 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