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성폭행사범들이 항소심에서 원심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대폭 감형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문종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인 의붓딸 2명
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박성
수피고인(42.사하구 하단동)에 대한 강간치상죄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상태로 충동 억제력이
약화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피고인의 처지를 딱
하게 생각, 고소를 취하한 사실 등을 참작하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
워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