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보사부는 6일 전국 시.도의 보사환경국장회의를 소집하고 무허가 및 퇴폐영
업 등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와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토록
시달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시.도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하고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한달간 단란주점의 퇴폐,
변태영업을 중점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단란주점중 상당수가 칸막이
밀실 등을 설치하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퇴폐.변태행위가 일삼고 있음에
따라 단속기간중 이를 뿌리뽑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