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재무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보완사항"은 한마디로 새로 만든 세제의
충격을 가급적 줄여보기 위한 것이다. 한결같이 강하게 했던 부분을
약하게 하거나 공제및 감면을 늘려주는 쪽으로 손질한 것도 그래서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겨냥했다는 점이 한눈에 보인다. 실물보유채권의
이자에 대한 중과세를 삭제했고 이미 장기저축성보험과 세금우대저축
가입한 사람들의 기득권(비과세나 저율과세혜택)을일정기간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실제로 실물보유 채권이자에 중과세를 하면 채권시장의 위축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게 금융계의 주장이다.

채권거래의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이루어지는데 최종소지자
에게 중과세를 하면 채권의 상품성은 크게 줄어들게 될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채권엔 오는 97년께부터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물리게 돼있다.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주면 장기채권 활성화는 물건너가게 되며
덩치 큰 자금들이 금융시장을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결국 재무부는
"개혁"도 완급을 가려가며 점진적으로 가는 수순을 택한 셈이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