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안의 휴.폐업업체 등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도 신규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인하,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
게 된다.
또 대기업도 실수요 범위내에서 직접 농공단지를 개발하거나 계열기업 또는
수급기업과 합동으로 농공단지를 개발,분양할 수 있게 되며 농공단지 입주업
체들은 병역특례 가점이 현재의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돼 병역특례자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시설자금 지원한도도 현재의 5억원에서 7
억원으로 확대된다

상공자원부는 자금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존 농공단지의 내실화를 도모
하고 장기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공단
지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9일
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