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6일 재
무부에 따르며 상품권이 과소비를 부추기지 않도록 현재 자기발행형 상품권
만 제한하고 있는 발행한도를 제3자 발행형 상품권에게도 똑같이 적용,전년
도 매출액의 50%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발행형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직접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이고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은 발행자는 물론 발행자가 지정한
대리점이나 백화점의 임대점포 등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
품권이다.
재무부는 또 과소비 조장과 물가인상 요인을 제거하고 상품권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을 할인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품
권을 남에게 위탁판매 하거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