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경남6개군 새로 지정..전국37.6%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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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6일 부산광역권개발계획추진으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고있는
경남 양산군 원동면일대등 6개군의 14개면 7백41.4 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서울시등 대도시녹지지역과 용인 기홍읍등 개발사업예정지등 허가
구역지정이 끝난 전국의 54개구 34개시 40개군지역 8천2백56.1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만6천6백46.9 (전국의 36.9%)에서 전국의 37.6%인
3만7천3백88.3 로 넓어졌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경남 양산군의 원동면 철마년, 창원군의
대산면, 밀양군의 초동면 상동면 산외면 단장면, 울산군의 강동면
웅촌면, 진양군의 이반성면,협안군의 군북면 산인면 칠북면 함안면
등이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서울특별시등 대도시 녹지지역 1천9백512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등 신도시및 주택단지 건설지역 5백28.8 <>충남
아산군 둔포면등 공단개발지 1천81.2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등
관광단지개발지<>경기도 용인군 기홍읍 수지면등 대도시인접 개발사업지
3천8백93.6 등이다.
이번 신규지정에서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농업진흥지역등은 제외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토지거래를 할때 이용목적 취득면적 토지
이용계획에의 적합성등 실수요허가를 시.군으로부터 받아야한다.
이를 어길경우 등기가 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거래가격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된다.
해당 시.군은 매년 허가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조사, 취득후 1년안에 당초
이용목적대로 쓰지않을 경우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취득후 2년
안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이동우기자>
경남 양산군 원동면일대등 6개군의 14개면 7백41.4 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서울시등 대도시녹지지역과 용인 기홍읍등 개발사업예정지등 허가
구역지정이 끝난 전국의 54개구 34개시 40개군지역 8천2백56.1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만6천6백46.9 (전국의 36.9%)에서 전국의 37.6%인
3만7천3백88.3 로 넓어졌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경남 양산군의 원동면 철마년, 창원군의
대산면, 밀양군의 초동면 상동면 산외면 단장면, 울산군의 강동면
웅촌면, 진양군의 이반성면,협안군의 군북면 산인면 칠북면 함안면
등이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서울특별시등 대도시 녹지지역 1천9백512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등 신도시및 주택단지 건설지역 5백28.8 <>충남
아산군 둔포면등 공단개발지 1천81.2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등
관광단지개발지<>경기도 용인군 기홍읍 수지면등 대도시인접 개발사업지
3천8백93.6 등이다.
이번 신규지정에서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농업진흥지역등은 제외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토지거래를 할때 이용목적 취득면적 토지
이용계획에의 적합성등 실수요허가를 시.군으로부터 받아야한다.
이를 어길경우 등기가 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거래가격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된다.
해당 시.군은 매년 허가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조사, 취득후 1년안에 당초
이용목적대로 쓰지않을 경우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취득후 2년
안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