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뒤 하차하던 승객이 넘어져 사망한 경우 운
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6일 버스를 내리다 숨진 이모씨(인
천시 남동구 구월1동)의 유족들이 제물포 버스여객(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자동차 운행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씨의 경우 버스가 정
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다음 하차하다 넘어져 숨진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