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근시안적 기술정책으로 국내기업간 특허공유(Cross License)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외국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술투자가 중복되는등 낭비가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2년 국내처음으로 금성사와 삼성
전관이 특허공유에 합의한 이후 특허청의 중재로 국내기업간
크로스라이센스를 추진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 한 건도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금성사 대우전자등 가전업체는 92년중반부터 CFC(염화불화
탄소) 대체냉매를 사용한 냉장고의 설계와 구조변경기술분야에서 경쟁이
과열되자 이 기술을 공동개발, 상호이용키로 하고 연구회까지 구성했으나
결국에는 실패했다.

인천제철과 동국제강, 한보철강등도 제강더스트를 처리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공유를 추진중이었으나 특허실시료등에 대한 이견으로 역시 실패햇다.

이밖에 TVC가공기술 화학섬유등의 분야에서 기업간공동기술개발및 특허
공유를 추진중이었으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크로스라이센스는 삼성전자와 일본후지쓰,
금성일렉트론과 미국 마이크로테크놀로지사등 5,6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개 우리기업이 추가로 기술도입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동등한
의미의 특허공유로 보기 어렵다고 특허청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내기업간 특허공유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우선 국내기업의 특허가 대개
외국의 원천기술을 조금씩 개량한 개량특허라서 교환할만한 가치가 적다고
기업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기술의 상업화후 이익배분및 시장관리문제등에 대한 상호불신도
특허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석된다.

특허청관계자는 국제적 기술전쟁시대에 미국기업은 기술개발에서 기업간
공동개발비율이 79%이고 일본도 60%에 달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