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6일 회사공금횡령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산시의회 의원인 화목주택회장 김용완 피고인(51.민자당 중
앙상무위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특가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
를 선고하고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건축법위반 등 5차례의 전과가 있고 문제의 아파트가 문화재 보존지구인
충렬사의 경관을 크게 해치는 등 문제가 있어 부산시가 공사중지를 지시
했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아파트 공급승인이 유보됐는데도 이를 무시,
입주시켜 사용케 한 점은 준법정신이 희박하다 할 것" 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해서
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화목주택 명의의 예금구
좌 원장 및 출입금 전표 등에서 피고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4년 12월6일부터 91년 11월30일사이 화목주택 경리부장
이자 사위인 신승철씨(35)와 짜고 피고인 이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있는
것처럼 관계 장부를 꾸며 차입금변제형식으로 모두 53억여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4일 구속기소돼 11월29일 보석으로 석방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