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9.06 00:00
수정1994.09.06 00:00
한국벨트가 발행주식의 41. 5%에 달하는 대주주지분을 소각한다.
한국벨트는 지난 5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대주주인 도한복과 특수관계
인이 소유한 주식 55만6천2백29주중 33만2천33주를 무상소각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6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한국벨트의 자본금은 40억원(80만주)에서 23억4천만원(46만7천9
백67주)으로 줄며 대주주지분도 69.6%에서 47.9%로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