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6일 기존 농공단지안의 휴.폐업업체를 인수하는 기업에 운전
자금등을 지원하고 재분양가격도 현행 시가감정액에서 조성원가기준으로 바
꿔 싼가격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을 마련,오는 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입주기업에 대해 경영정상화자금 2백
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자기자금으로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할 방침이다. 업체당 2억원씩 지원되는 경영정상화자금은 연리7%에 1년거치
3년 상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