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공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포함된
다단계판매허용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지난5일 상공자원부에 전달했다.

6일 공정위는 다단계판매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공정거
래법상 후원수단을 제공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고 소비자피해의 우
려가 커 법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판매를 불허하는 현행 방문판매법을 유지하되 2단계이
상 판매자에게 교육 지도용에 한해 후원금을 걸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을 법취지에 맞게 개정,다단계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골 밝혔다.

한편 상공자원부등은 이미 미국등에 다단계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전달
한 것으로 알려져 다단계판매허용여부를 놓고 통상마찰이 일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관계자는 이와관련 "다단계판매는 미국에서도 일부주에서만 허용될
뿐 연방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자국내
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를 우리나라에게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