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의 일조권문제를 놓고 대전시와 대전시건축사회간에 첨예한 대립
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서민주택의 건축단가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일조권을 강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전시건축사회는 서민주택인 만큼 건축비용을 낮추는데 초
점을 맞춰야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는 서민주택인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북측인접주택의 일조권을 더
확보해 주기 위해 현재 건물과 인접대지 경계선간 거리의 4배 높이까지 다세
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현행 조례내용을 3배높이로 제한,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대전시건축사회(회장 임근수)는 대전시의 이러한 개정은 건축용적률
과 토지이용률을 떨어뜨리고 건축단가를 높여 서민주택보급정책에 맞지않는
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