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소비를 억제키위해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
한 입회조사를 강화키로했다. 또 추석연휴를 전후한 백화점의 가격인상 행
위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과소비 심리가 다시 고개
를 들고 있어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고급 유흥주점에 대한 입회조사를 강화,
이들이 실제수입대로 부가세 소득세등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했다.

특히 유흥용주류 구입과 장부기장,신용카드매출 전표를 제대로 발행했는지
여부등을 집중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위법사
실이 드러나면 고발조치등을 할 방침이다.

또 주류 육류 식품류등 추석성수품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는 대형백화점등에
대해서는 물가단속반을 투입,가격인상행위를 억제키로했다.
이와함께 과소비 억제를 위해 고급가구업체나 건간식품업체등 사치성 소비
재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