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결성된 뒤 노동부와 합법성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보였던 전
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위원장 고영주.화학연)이 설립 5개월만에 합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됐다.

6일 과기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과기노조에 가입한 정부출연연구소별
로 대의원대회에서 ''노동부가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는 조건하에 기관별 노조
를 해산''하는절차를 거친뒤 지난 2일 노동부에 과기노조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노동부가 신고필증을 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