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7일 자신이 근무했던 헬스클럽 사장의 예금통장을 훔쳐
8백8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윤은숙씨(21.여.에어로빅강사.서울 은평구 응
암3동 120의 46)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교북동 모헬스클
럽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던 사장 김모씨(55)의 한일은행 예금통장을 훔친
뒤 위조한 통장도장과 평소 심부름을 해주며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 등을 이
용해 8백8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

윤씨는 경찰에서 "보증을 섰던 친구가 잠적해 보증빚을 갚을 길이 막막해
지자 그만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범행후 양심의 가책에서 사장 김씨
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