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사장 통장서 돈빼낸 에어로빅강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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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7일 자신이 근무했던 헬스클럽 사장의 예금통장을 훔쳐
8백8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윤은숙씨(21.여.에어로빅강사.서울 은평구 응
암3동 120의 46)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교북동 모헬스클
럽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던 사장 김모씨(55)의 한일은행 예금통장을 훔친
뒤 위조한 통장도장과 평소 심부름을 해주며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 등을 이
용해 8백8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
윤씨는 경찰에서 "보증을 섰던 친구가 잠적해 보증빚을 갚을 길이 막막해
지자 그만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범행후 양심의 가책에서 사장 김씨
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
8백8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윤은숙씨(21.여.에어로빅강사.서울 은평구 응
암3동 120의 46)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교북동 모헬스클
럽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던 사장 김모씨(55)의 한일은행 예금통장을 훔친
뒤 위조한 통장도장과 평소 심부름을 해주며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 등을 이
용해 8백8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
윤씨는 경찰에서 "보증을 섰던 친구가 잠적해 보증빚을 갚을 길이 막막해
지자 그만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범행후 양심의 가책에서 사장 김씨
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