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7일 매출액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박일수씨(31.상업.경기도 광명시 하안동)를 조세범처벌법 위
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구로구 독산동 주공아파트단지에서 S유통을 경
영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거래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금전
등록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1억6천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
치세 1천6백여만을 가로채는 등 지난 2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모두 2천1백
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