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이달중 계좌만 개설하면 세제혜택...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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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9월말까지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불입금은 나중에
내더라도 만기까지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혜택을 받게된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계좌개설 시기와 실제 불입금
납부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이달 중에 계좌만 개설하면 그날부터 계약
이 개시되기 때문에 불입액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만기까지 현재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1천원정도의 소액으로 세금우대저축계좌를 튼 뒤 10
월부터 실제 불입액을 납부해도 기존 가입자로 분류돼 비과세 또는 저율과
세 된다.
내더라도 만기까지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혜택을 받게된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계좌개설 시기와 실제 불입금
납부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이달 중에 계좌만 개설하면 그날부터 계약
이 개시되기 때문에 불입액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만기까지 현재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1천원정도의 소액으로 세금우대저축계좌를 튼 뒤 10
월부터 실제 불입액을 납부해도 기존 가입자로 분류돼 비과세 또는 저율과
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