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들의 라운드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기존이나 신설을 막론하고 골프장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원
우대" 방침을 속속 굳히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비회원들의 라운드기회 축소는 신설골프장일수록 심한데, 이는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자칫 잘못하면 골프장을 완공하기도 전에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처지에 빠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개정된 체육시설법은 "회원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5년후 입회금 반환
요구가 있으면 골프장은 이를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회원권시세가 분양가를 웃돌면 별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
에는 골프장측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측으로서는
회원들을 극진히 모시지 않을수 없게 된것이다.

최근 개장한 K E골프장등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비회원들만의 입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D골프장은 아예 모든 일요일 및 공휴일을
회원의 날로 정할만큼 회원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기존 골프장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전국체전을 치르는 Y골프장은 회원들의 주말라운드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체전 골프경기 일정을 변경해 주도록 요구했고, 대한골프협회는 이를
받아들여 체전기간이 아닌 날에 1라운드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체전도 좋지만 회원이 우선이다"는 사고방식이 어느새 우리 골프장에도
스며든 것이다.

서울근교의 T골프장 회원들은 "골프장측이 비회원들을 너무 받아들여
회원들이 설 땅이 없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비회원들 때문에 정작 주인인 회원들이 라운드를 못해서야 말이 되느냐는
얘기다.

골프장측이 패소한다면 비회원들의 라운드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밖에도 허가를 받은 100여개 골프장의 공정진척이 지지부진하고 일조
시간이 짧아진 점, 그리고 지금이 연중 내장객이 가장 많은 시즌이라는
점등도 "회원권 하나 사야지 안되겠다"는 비회원들의 푸념을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