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7일 6공당시 청와대 관계자에게 청탁
토지형질을 변경시켜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교제비명목으로 40억원을 받
아 가로챈 김정대씨(37.무역업.서울 양천구 목동)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토지형질을 변경을 미끼로 김씨에게서 12억5천만원을 받은 주광
순씨(54.무직.경기 부천시 소사동)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1년8월 친구소개로 알게된 건설업자 이모씨에
게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녹지지역인 부산북구 학장동 일대와 경
북 구미시 사곡동 소재임야 등 16만여평을 택지로 변경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92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