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정부는 최저임금및 산업별 노임기준을 규정하는
임금법(공자법)을 제정,곧 시행할 것이라고 노동부가 7일 밝혔다.

노임격차,최저임금,지불방식,노임분쟁,보험및 감독등 10개장으로 나뉘어
문안이 작성되고 있는 이법이 시행되면 중국의 임금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법은 <>경제발전에 따른 노임수준제고 <>사업실적에 따른 노임지불 <>효
율과 공평원칙의 우선적용 <>동일사업 동일임금지불등 4대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법은 특히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은 지방정부,노동조합,기업등 3자협의후
확정하며 그지방의 생활빈곤선을 웃돌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