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급자와 상품권발행자가 다른 상품권을 말한다.

한국도서보급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가맹서점에서 책을 살수 있는
도서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이에반해 자기발행형상품권은 상품공급자와
상품권발행자가 동일한 상품권이다.

지난 4월부터 상품권발행이 허용된 이후 상품권발행을 등록한 회사는
지난 6월말현재 60개사 (2천3백97억원)에 달했으며 실제로 발행된
규모는 5백31억원 이었다. 이중 제3자형 상품권이 56개사 2천3백86억원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제3자형상품권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자기발행형상품권은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
등록만 하면된다.

자기발행형 발행한도는 상품권법에 직전연도 매출액의 50%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제3자형상품권의 발행한도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이 인가
조건에 직전연도의 50%로 제한해 왔다.

재무부는 추석을 계기로 상품권발행이 남발돼 과소비가 유발될 우려가
있어 "상품권발행규정"을 새로 제정, 3자형상품권의 발행한도도
자기발행형과 같이 직전연도매출액의 50%로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