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금성사, 현대전자산업, 대우통신, 삼보컴퓨터 등 국내굴지의 컴
퓨터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행정전산망용 개인용컴퓨터(PC)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인정돼 모두 3억8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들 5개 PC 업체의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 5
월30일에 낙찰된 올해분 입찰에서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입찰
에서는 명백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돼 담합 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연명으로 신문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하는 동시에 과징금
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희망수량 단가입찰 방식이 적용된 지난해 입찰에서 286 XT 기
종의 경우 조달청이 입찰에 부친 4천5백대를 5등분, 똑같이 9백대씩 응찰하
면서 값도 대당 76만1백원씩 똑같게 써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