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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토지면톱] 주상복합건물 건설 활성화..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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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이나 사무실건물을 주상복합
    건물로 개조, 주택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상복합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을 현재의 50%에서
    30%선으로 낮춰 주상복합건물의 건설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등 대도시의 경우 지난 2년간 토초세등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의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질러 현재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비어있는 곳이 많다고 보고를 이를 주상복합건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만 들어설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 테헤란로 마포로등지의 비어있는 빌딩들이 대부분 상업지역에 위치
    하고 있어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할수 있다.

    건설부는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는 분양가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개조에 따른 추가건축비부담을 분양가에 전가시킬수 있어 옥외
    주차장시설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만 이뤄질 경우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아파트분양에 따른 추가주차시설등을 해당 건물밖의
    다른건물에 확보할수 있도록 하는등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현재 주상복합의 사무실 상가등 상업공간의 배분비율이
    50%로 의무화돼 있어 건축주들이 상가판매가 잘 안되는 점을 우려한 나머지
    건축을 꺼리고 있다고 보고 상업공간의 의무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주상복합건물의 사무실과 상가등 상업공간의 배분비율을
    30%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이 문제를 놓고 상반기에도 경제기획원등과 협의했으나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주상복합의 건축을 너무 촉진할 경우 물가에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론에 부딪쳐 무산됐다.

    건설부관계자는 "지금은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물가에 대한 악영향이
    가장 우려되는 때이므로 주상복합건물을 현실여건에 맞춰 지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재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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