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에 속하는 신문 보급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문 보급소들이 각종 광고전단을 신문에
끼워 함께 배달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해 보
급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문사 보급소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광고전단을 끼
워 배달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대부
분의 보급소들이 이같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 부가세를 과세할 것을 고려
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신문사 본사에서 직영하는 보급소는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보급소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실
적으로는 대부분의 보급소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치 않고있다.